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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실 | 펀드관련불편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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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펀드 투자자는 다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관련 민원부서에 전달되며, 민원부서는 펀드가입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을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민원제기 해당 사항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1.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2. 2.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자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3.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4. 4. 허위표시 또는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 행위
  5. 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6. 6.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7. 7.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8. 8. 그 외 자본시장법 85 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제기 거부 기능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1.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경우
  2. 2.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3.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 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시안
  4. 4.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5.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
  6. 6.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7. 7.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8. 8.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펀드판매 불편신고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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