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펀드 투자자는 다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관련 민원부서에 전달되며, 민원부서는 펀드가입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을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민원제기 해당 사항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자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3.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4. 허위표시 또는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 행위
- 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 6.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7.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 8. 그 외 자본시장법 85 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제기 거부 기능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경우
- 2.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3.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 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시안
- 4.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5.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
- 6.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7.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8.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